견적문의

뒤로가기
제목

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확인 해 주세요.

작성자 순희(ip:)

작성일 2018-07-12

조회 954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세금계산서는 입금 후 바로 요청 해 주세요.

시간이 지나도 발행을 해 드리고는 있으나,
상반기와 하반기 부가세 신고 후에는 직전 월에 발생한 매출이라도
이미 부가세 세금신고를 마친 상태라 발행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.

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.

1월은 전년 하반기(7월~12월),
7월은 올해 상반기(1월~6월)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,
직전월의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에 마감이 됩니다.


상반기의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에,
하반기의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에 마감 됩니다.

반드시 주의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지 사항 업로드 후 상/하반기 이후에 요청 주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됨을 주의 해 주세요.

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 :

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평점
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

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
관련 글 보기